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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내달 3~4일 처리…경제계 의견 수렴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6.30 11:20
수정2025.06.30 13:46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오늘(30일)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전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간담회가 조금 전 시작됐죠?

[기자]

민주당이 조금 전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각 단체 상근부회장이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었던 법안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한 더욱 강력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수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경제 6단체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 단체들은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가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미쳤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계에서 현 상태로 상법이 개정되면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배임죄가 있는 만큼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여당도 공감하고 있어 재계의 의견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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