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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 내일부터 최대 3백만 원 소득공제…PT·레슨비도 될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30 11:20
수정2025.06.30 13:56

[앵커] 

헬스와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백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PT와 레슨비는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 수영이 추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됐던 공제가 체육 분야까지 처음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1일)부터 결제한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에 결제한 건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올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모집한 1천여 개 대상업체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에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퍼스널트레이닝이나 수영 강습비 등도 포함되나요? 

[기자] 

PT나 레슨비만 따로 결제한 건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본 이용료에 PT나 레슨이 포함된 이용권을 결제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운동복이나 건강식품등을 이용료와 한꺼번에 결제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분리 결제하는 편이 안전하고요. 

입장료와 운동복 라커 대여료 등 기본적인 시설 이용 관련 결제 건은 인정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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