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SK케미칼 제재 착수…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무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30 10:44
수정2025.06.30 11:09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천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SK케미칼)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두 기업은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4.[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5."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6."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9.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10.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