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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악용' 토스모바일, 법인 다회선 가입 아예 막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6.30 10:35
수정2025.06.30 10:49


알뜰폰 회사인 토스모바일이 법인의 다회선 유선 가입 제한에 나섰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모바일은 다음 달 4일부터 이같이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한다고 알렸습니다.

개정되는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또는 승낙의 제한' 약관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선불회선을 개통하려는 경우 불승낙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사유는 '부정개통 방지'로, 명의도용이나 사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스모바일 서비스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은 별도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계약 해지'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요건도 더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해지된 고객뿐 아니라 해지된 고객이 불법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돼도 해당 고객 관련 정보를 1년간 보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공유합니다.



토스모바일은 2023년 1월 알뜰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으며, 당시 사전 신청자만 15만명 규모로 집계되는 등 업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을 키우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이용자 보호 기구'로 운영되던 24시간 고객센터는 앞으로 평일 9~18시 운영으로 업무가 축소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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