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이체 기준 완화 '건당 50만원→월 50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6.30 10:14
수정2025.06.30 10:31
하나은행이 내일(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합니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지만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도 포함됩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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