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11조 찾아가세요"'…조회·청구 한 번에 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6.30 09:52
수정2025.06.30 12:00
금융위원회가 올해 숨은 보험금은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로 소비자가 보험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령, 보험계약이 만기도래했거나 중도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 감축을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올해 숨은 보험금 약 11조원을 보면 중도보험금이 8조 4천83억원, 만기보험금 2조 1천691억원, 휴면보험금이 6천196억원입니다.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적립이자율 명시 '개선'
올해부터 보험사 안내장에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그간 숨은 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정확한 이자율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개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적립 이자율의 경우 1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 0% 적용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체결 시 2.75%의 평균공시이율의 절반인 1.375%라는 구체적인 적립 이자율을 명시하도록 앞으로 개선됩니다.
고령자 안내는 어떻게?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편이나 모바일로 연 1회 이상 안내할 예정입니다. 우선 만기보험금부터 안내한 뒤 중도·휴면보험금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가 고령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에 많은 내용을 작은 글씨로 담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별도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며, 보험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에도 청구 메뉴를 추가합니다.
보험사들은 오는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우편 반송 또는 전화번호 불일치로 연락이 끊겨 안내가 어려웠던 소비자들에 모바일 안내를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본인확인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CI)가 없었던 고령자·금융취약계층 등에게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연계정보(CI)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내로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은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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