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신났다?…10억 시세차익 올림픽파크 포레온 '줍줍'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30 07:44
수정2025.06.30 19:59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대상이 무주택자로 제한됐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청약받는 제도입니다. 거주지 요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개편 후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둔촌동 올림픽파크푸레온 무순위 청약이 다음달 예정돼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다음달 10일~11일에 진행되는데, 무순위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총 4가구입니. 전용 39㎡ 1가구, 전용 59㎡ 1가구, 전용 84㎡ 2가구가 공급됩니다. 최초 공급 시기가 2023년이어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용 84㎡는 각각 12억5000만원, 13억800만원대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면적의 시세가 24억~26억원에 형성돼 있어 최소 10억원가량 차익이 예상됩니다.
당첨자 발표 후 1주일 내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잔급 납부 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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