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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 360만원 꽂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30 07:06
수정2025.06.30 07:17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12억원 넘는 주택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공적·민간 주택연금의 한계를 보완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개발, 지난해 12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습니다. DSR이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특례도 부여 받았습니다.

가입 자격은 기존 주택연금과 비슷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나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한 뒤 거주 중인 집이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주택연금 제도와 크게 다른 건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부 주택연금 제도는 1주택자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합이 12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의 주택은 갖고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한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령,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60만원(연 43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122만원 정도인데, 고가 주택인 만큼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내놓은 주택연금은 본인 주택을 신탁으로 맡기고 같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 하나생명을 통해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지급됩니다. 받은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부부가 사망한 뒤 주택을 매각해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지급 유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4.5%씩 월 지급금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세 가지로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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