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김치본드' 투자 허용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6.30 06:03
수정2025.06.30 06:05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늘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채무증권 이른바 김치본드투자를 허용합니다.
한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2011년 7월 제한됐던 조치가 풀리면서 원화약세 압력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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