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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수도권 쏠림 막는다…서민금융 인센티브 추가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6.30 05:50
수정2025.06.30 06:13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늘(30일)부터 입법예고 됩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감독 규정 반영 등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정변경 예고를 오는 8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저축은행 여신비율, 수도권·비수도권 차등화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가중치는 100%였습니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합니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 합니다.

다만,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하여 이번 변경에 따른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 여신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 부담 완화 통한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강화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며 자회사 업무 감독·자금 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요주의 분류까지만 허용됐습니다.

또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PF 모범규준, 감독 규정에 반영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업계 모범규준으로 적용 중인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감독 규정에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로 분류했는데, 새 기준은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입니다.

저축은행은 감독규정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원칙 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新)사업성 평가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대주주의 요건 등에서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부업자 정의 변경을 반영하고, 법원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과 맞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규정이 개정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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