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되나'…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 8천원 오른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29 11:23
수정2025.06.30 07:59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를 예정입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부담이 최대 9천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 조정이지만, 소득 상·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가 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렇게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됩니다.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선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천300원(617만원*9%)에서 57만3천300원(637만원*9%)으로 1만8천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천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9천원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릅니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입니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기는 하나,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노후 보장 기능 약화'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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