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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제한 합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27 16:16
수정2025.06.27 16:46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운전면허 결격 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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