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2년 전 신주발행 무효"…영풍 측 1심 승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27 14:46
수정2025.06.27 15:27
[앵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균열의 시작이었던 과거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당시 고려아연에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이번 판결이 다뤘던 사건이 뭔가요?
[기자]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지분율 약 5%의 신주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였던 영풍이 이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고려아연은 친환경 신사업 협력 차원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경영권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상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관상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배정하려면 제삼자가 외국 합작법인이어야 하는데 HMG글로벌은 설립 단계에서 고려아연이 출자하지 않아 합작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재점화 조짐이 감지되자 고려아연은 장중 주가가 90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영풍도 주가가 한때 5만 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양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 제정 취지를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신주 효력은 유지됩니다.
영풍 측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균열의 시작이었던 과거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당시 고려아연에게 경영권 분쟁에 대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이번 판결이 다뤘던 사건이 뭔가요?
[기자]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지분율 약 5%의 신주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였던 영풍이 이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고려아연은 친환경 신사업 협력 차원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2부는 경영권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강화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상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관상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배정하려면 제삼자가 외국 합작법인이어야 하는데 HMG글로벌은 설립 단계에서 고려아연이 출자하지 않아 합작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재점화 조짐이 감지되자 고려아연은 장중 주가가 90만 원을 넘기도 했고요.
영풍도 주가가 한때 5만 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양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항소심에서 외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 제정 취지를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신주 효력은 유지됩니다.
영풍 측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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