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안돼요' '환불 안돼요' 체인형 헬스장 불공정약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27 14:29
수정2025.06.27 16:46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수 발생한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개 업체의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만3천807건 접수됐습니다.
20개 업체 중 14곳(70%)의 약관에는 중도해지나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12곳(60%)은 할인 회원권에만 계약 해지를 금지했습니다.
3개 업체(15%)는 개인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8개 업체(90%)는 체육시설업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물품의 분실,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의 분쟁 발생과 관련해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회원권 양도를 제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5개 업체(25%)는 할인된 회원권의 양도를 금지했고, 2개 업체(10%)는 직계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양도를 허용했습니다. 4개 업체(20%)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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