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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책위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 향한 과잉수사 규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27 11:40
수정2025.06.27 11:41

[27일 오전 진행된 쿠팡대책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시민단체가 27일 경찰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쿠팡 대책위 측 법률대응팀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파일과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와 조력자를 고소했다"며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쿠팡은 올해 1월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취하서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남부청은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지속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가 유출됨으로 인해 쿠팡이 손해를 입지도, 제보자와 조력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김준호 씨는 "퇴사자, 그것도 '레벨 1'에 해당하며 권한도 많이 없는 일반사원이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찰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반면, 쿠팡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쿠팡 측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남부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2월 회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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