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460원 vs. 1만70원…1390원 '줄다리기'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6.27 11:28
수정2025.06.27 12:00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 심의, 또 법정 기한을 넘겼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전까지 의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최초 요구안부터 2차 수정안까지 살펴보면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2차 수정안에서 1만 1460원으로 40원을 내렸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 요구에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 70원을 제시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팽팽한데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요.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한나 기자, 최저임금 심의, 또 법정 기한을 넘겼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29일 전까지 의결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최초 요구안부터 2차 수정안까지 살펴보면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2차 수정안에서 1만 1460원으로 40원을 내렸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 요구에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 70원을 제시했습니다.
2차 수정안에서 노사 간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팽팽한데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입장이 어떤가요?
[기자]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한 노사는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고요.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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