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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27 11:28
수정2025.06.27 11:46

[앵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시급한 4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6월 임시국회 내, 라면 다음 주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총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기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교육, 보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잔 취지인데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공포한 뒤 석 달이 지나서 법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10월경부터 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적용 시 앞으로 세금이 5년 기준 총 1조 1천억여 원, 매해 2천3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또 신속 처리 법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되는데요. 

국가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깎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인구소멸지역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플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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