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27 11:28
수정2025.06.27 11:46
[앵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시급한 4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6월 임시국회 내, 라면 다음 주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총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기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교육, 보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잔 취지인데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공포한 뒤 석 달이 지나서 법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10월경부터 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적용 시 앞으로 세금이 5년 기준 총 1조 1천억여 원, 매해 2천3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또 신속 처리 법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되는데요.
국가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깎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인구소멸지역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플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시급한 4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6월 임시국회 내, 라면 다음 주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안에 총 40건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요.
여기에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원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한도는 기존대로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교육, 보육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잔 취지인데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공포한 뒤 석 달이 지나서 법이 적용되는 만큼 빠르면 10월경부터 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법 적용 시 앞으로 세금이 5년 기준 총 1조 1천억여 원, 매해 2천3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또 신속 처리 법안에 지역화폐 발행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되는데요.
국가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되,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일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깎을 수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인구소멸지역만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온플법도 중점 추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생 추경안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같은 굵직한 법안들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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