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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대출 봉쇄…기존 집 안 팔면 대출 '0원'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27 11:28
수정2025.06.27 13:43

[앵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 대출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 지금 있는 집을 팔지 않으면 새로 집을 살 때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우선 다주택 규제가 부활하는군요? 
 
[기자]

내일(28일)부터 유주택자라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완전히 막힙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나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라면 기존과 동일한 대출규제를 받습니다. 
갭투자용 대출도 막힙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대출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생안자금 대출취급 여부나 그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한도가 줄죠? 
 
[기자]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생활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런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데요. 

만기가 짧아질수록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인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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