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갭투자 봉쇄…기존 집 안 팔면 대출 '0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6.27 11:23
수정2025.06.27 11:31
내일(28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에는 대출이 안 나갑니다. 또 지금 보유 중인 집을 팔지 않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은행들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안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려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우회가 원천 차단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에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이 아예 막힙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은행들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안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려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제한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우회가 원천 차단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에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대출이 아예 막힙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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