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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폰 선탑재 앱 '스튜디오' 금지행위 위반 소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27 09:26
수정2025.06.27 09:41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 갤럭시에 선탑재된 '스튜디오' 앱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에 나섭니다.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입 시부터 설치된 앱으로 관련 사실조사 진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돼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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