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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460원 vs. 1만70원…최저임금 올해도 시한 넘겨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6 22:17
수정2025.06.26 22:2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70원을, 노동계는 1만14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각각 최초 요구안 1만30원과 1만1500원에서 소폭 조정됐지만, 양측 격차는 여전히 1390원에 달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올해 시한인 29일이 일요일로 회의 일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종 전원회의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기한 내 심의를 마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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