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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노인과 맞벌이' 손에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6.26 17:47
수정2025.06.26 18:36

[앵커]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이 오늘(26일) 나갔습니다. 

어려운 일자리 시장 사정을 반영해 모두 20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원이 지급됩니다. 

60대 이상이 절반 가량됐고, 맞벌이 가구도 증가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인 6월이면,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가 급증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청 가능한데 단독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각각 3200만 원,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엔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었습니다. 

[장은경 / 국세청 장려세제과 팀장 : 기존 3800만 원이었던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완화돼 13만 가구가 지급받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일자리가 늘면서 60대 이상이 전체 가구 중 42%를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23%, 50대 13%, 30대와 40대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전체의 65%에 달했습니다. 

오늘(26일) 200만 가구에 1조 8345억 원의 장려금이 지급됐고, 상반기분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212만 가구,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지급 여부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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