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재부 ‘재정준칙’ 문구 삭제…"법제화 폐기 아니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6.26 15:27
수정2025.06.26 15:51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재정운용 관련 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권 교체 전인 지난 4월 1차 추경 때까지는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운용 계획상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지만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제화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재정준칙에서 규정하는 '3% 적자율'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건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적자율 3%를) 지키지 못했다"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3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300조6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후 2027년 1478조4천억원, 2028년 1570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50.3%)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3명 중 2명 맞벌이...신혼부부 집 없으면 애도 안낳는다
신혼부부 100만쌍 이하...집 없으면 애 안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