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1심 징역 3년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26 15:13
수정2025.06.26 15:21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놓고 이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증권사의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와 이씨는 작년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식 폭락으로 1천289억원 규모 손실을 봐놓고 오히려 1천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천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천752만원, 3억4천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