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금폭탄 날벼락?…내달 ETF 33% 배당형으로 바뀐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26 14:45
수정2025.06.26 16:35

[앵커] 

다음 달부터 국내 ETF 상품 중 3분의 1가량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변화가 이뤄지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선 없던 배당소득이 생기는 셈이라 혹시 세금 이슈가 생기진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배당형 전환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자산운용사 27곳이 운용하는 ETF 990종목 중 30% 넘는 종목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로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75 종목, 삼성자산운용 73 종목, KB자산운용 64 종목 등 총 11개 운용사의 326종목인데, 해당 ETF들은 운용 후 얻는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재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앞서 복리효과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린 자동재투자, 'TR'이 붙었던 ETF 7종은 상반기 중 분배금 지급 형식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자동재투자(TR) ETF 중 해외주식형에만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를 포함해 채권형과 금리형 등도 모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앵커] 

이렇게 대거 전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자·배당소득세를 ETF의 환매와 양도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다른 펀드처럼 1년마다 결산하라는 과세당국의 취지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분배유보 범위를 조정하면서 예외사항에 국내주식형 ETF만 가능하게 열어둔 탓입니다. 

현재 249개 종목의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하고는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배당소득을 고려하지 않았던 326개 종목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을 예상치보다 많게 얻으며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대다수가 배당형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은 보유한 포트폴리오 따라 배당소득세를 고려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달러 송금 가능해진다…한국투자증권, 일반 환전업무 인가 획득
매일 리스크 알려준다…신한투자증권, 'AI 신용공여 지킴이' 서비스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