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조합 중간배분 간소화…투자 한도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6 14:34
수정2025.06.26 14:47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때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상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 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해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기존 2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M&A 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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