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취득 정당"…이혼소송 영향은?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26 11:19
수정2025.06.26 13:46
[앵커]
약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오늘(26일)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SK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하게 SK가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SK는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는데요.
SK는 같은 해 남은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상황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고요.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기자]
이혼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산분할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혼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약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오늘(26일)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대법원은 조금 전 SK와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과 관련된 공정위 제재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하게 SK가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SK는 지난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는데요.
SK는 같은 해 남은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SK실트론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상황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고 봤고요.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기자]
이혼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산분할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은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혼소송에서 해당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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