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약·약물운전 사고건수 5년 사이 11배 증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6.26 11:13
수정2025.06.26 11:13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오늘(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 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해상은 "당사에 접수된 2024년 자동차사고 중에서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또한 20건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볼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올해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의 가장 중한 처벌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약물 복용여부 검사 권한 및 측정 불응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법에서 이를 명시함으로써 단속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대해상은 "마약은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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