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다시 선정?…LH에 무슨 일?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26 11:10
수정2025.06.26 11:13
달라진 청약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선정이 다시 이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예비입주자로 통보받은 이들 가운데 순위에 따라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청약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과정에서 대상자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약 12회 미만 대상만 추첨공급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 12회 이상이면서 맞벌이 소득 200% 이하 대상자도 추첨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추첨 공급에서 탈락하면 청약을 12회 이상 넣은 1순위 예비입주자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달라진 청약 제도를 반영하지 않아 추첨 공급에서 탈락한 이들을 개정안 시행 전 추첨 공급 기준인 청약 12회 미만으로 인식해 2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한 것입니다.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을 다시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게 되면서 하위 순번을 받은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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