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삼성전자, 중국 ZTE와 영국 특허소송서 임시 라이선스 확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26 11:01
수정2025.06.26 11:03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휴대전화 특허 관련 소송에서 ZTE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연이어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해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에 Z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 라이선스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ZTE도 중국·독일·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ZTE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日공정위, AI 검색서비스 실태조사 방침…반독점법 위반 우려"
코스피, 반도체주 상승에 '산타랠리' 시동…4200선 향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