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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제재 취소 확정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26 10:23
수정2025.06.26 13:56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부과한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등법원·대법원)로 진행됩니다.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은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최 회장과 SK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 불복으로 사안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오늘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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