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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입금…맞벌이·노인 수혜 늘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6.26 09:51
수정2025.06.26 13:44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 8,345억 원입니다.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 원을 포함하여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 4,134억 원입니다.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 3,680억 원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좌의 경우 오늘(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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