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매매 대상 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 추가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6.26 09:51
수정2025.06.26 12:00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증권(RP)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등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은 "이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가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등 최근의 공개시장 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해 RP매매를 유동성의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금 순환 유도와 단기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은은 기대했습니다.
이어 RP매입을 정례화해 한은 유동성 공급제도 활용에 대한 낙인 효과를 완화하고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비상시 시장안정 조치가 즉각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RP 대상 증권 '확대'
한은은 안정적인 RP매입 기반 확보를 위해 한은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 특수은행채를 추가합니다.
현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에다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이 추가됩니다.
한편 현재 8월까지 한시적으로 한은 증권매매 대상증권에 편입돼 있는 주금공 MBS의 경우 단순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몰 일정에 맞춰 제외하되 RP매매 대상증권으로 상시 편입합니다.
한은은 또 RP매매 대상기관과 우수·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합니다.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시 한은 RP매매 실적을 반영하는 업권을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업권으로 확대하고, 우수기관 선정에 RP매입 낙찰 실적을 반영합니다. 또 선정 업권도 현행 은행에서 증권사까지 확대합니다.
자산운용사는 RP매입 참여 제약,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의 경우 대상기관 편입 취지와 대상증권 보유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사에 대해 우선 적용합니다.
RP매매 우수기관의 혜택 내용에는 증권대체와 대상증권 종류별 매입비중에 관한 사항도 추가합니다.
양방향 RP매매도 시행합니다. 현행 정례 RP매각과 별도로 매주 화요일에 정례 RP매입을 14일 만기로 실시합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매입은 현재 RP매각과 같이 입찰일자와 만기를 조정합니다.
입찰 방식은 정례 RP매각의 경우 현재대로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하는 모집 방식을 유지하되, 정례 RP매입에 대해선 기준금리 이상을 최저입찰금리로 하는 복수금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통화안정계정 정례 입찰일을 현행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해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화요일, 유동성 흡수는 목요일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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