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원안위서 해체 승인 여부 결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26 07:17
수정2025.06.26 07:18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고리1, 2, 3호기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안위가 해체 승인을 의결하면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입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한수원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3년 내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원안위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부터 본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5월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체 승인은 영구정지가 이미 결정된 후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이날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안위는 통상 건설허가나 영구 정지 같은 주요 결정의 경우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여러 차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날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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