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세기업 어려움 가중…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5 17:58
수정2025.06.25 18:48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적 기준과 기업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계는 14.7% 오른 1만1천500원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4%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고 경총은 분석했습니다. 국제 비교를 기준으로는 한국이 60.0%, 주요 7개국(G7)은 50.1%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선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85.6%를 기록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지난해 12.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33.9%입니다.
경총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10년간 12.7%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5천210원에서 9천860원으로 89.3% 오른 점도 지적했습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절대적 수준도 54.6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천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의 생계비(약 195만원)를 충족한다고 경총은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물가상승률(14.8%)보다 높았다"면서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물가를 고려한 세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도 G7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연 환산액(세후)은 2만6천172달러로 영국(2만8천731달러)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2017년 6천470원에서 2019년 8천350원으로 29.1% 오르는 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19.7%에서 20.8%로 올랐고 소득 5분위 배율은 11.3배에서 11.6배로 확대됐습니다.
경총은 경영여건 악화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올해 1∼4월 평균 208만8천원이고 중소기업의 60.5%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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