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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20%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25 16:24
수정2025.06.25 16:32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를 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종합평가등급 4등급이 나왔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업권평균 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6%(규제비율 8%), 유동성 비율은 218.3%(규제비율 100%)로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습니다.

금융위는 4등급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 조치이며,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이 수반된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자산건전성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며 "이미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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