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만 받고 장례는 거부?…장사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25 16:17
수정2025.06.25 16:50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연고자의 장례비용을 상속자에게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지자체장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처분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게 되더라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나 장례 절차는 거부하면서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한 상속은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장례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뿐이어서, 결국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게다가 무연고 장례비용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시신의 연고자를 찾았다면 그 시신은 더 이상 무연고 시신이 아님에도 연고자가 상속재산만 취득하고 망자의 존엄한 마지막은 외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단절 심화 등 무연고 사망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 마지막을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아직 부족해 추가적인 입법 대책도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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