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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효력 법원이 인정…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25 15:52
수정2025.06.25 15:52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법원에 의해 재차 기각되자 25일 "MBK·영풍의 아니면 말고 식 소송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습니다.

전날 열린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MBK·영풍은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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