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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 2년간 배타적운영권…침해시 1천만원 과태료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25 15:48
수정2025.06.25 15:51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후 2년까지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정례회의에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만,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나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혁신위 전담소위와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업체에 통지합니다.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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