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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6.25 15:41
수정2025.06.25 15:4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했던 과거 표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사과하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쌀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해 시장 가격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송 장관이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앞서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어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며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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