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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보호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6.25 15:41
수정2025.06.25 15:56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기반 법령정비가 이뤄졌고,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 요건부터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합니다.

"제도권 안착 지원"…기준은?


우선 발생 요건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집니다.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등은 사업자의 신청행위와 금융위 행정작용이 필요합니다.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기본존속 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산정합니다. 또 사업자 규모,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존속기한 1/2 범위 내 연장·단축해 최종 존속기한을 산정합니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으면 혁신사업자별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 서비스'만 인정되나, 혁신위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 방식, 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됩니다. 

금융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돼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받은 업체 현황·서비스 내용·존속 기한 등은 공시될 예정입니다.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나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담 소위원회와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가 침해 여부를 따져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업체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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