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공습은 국제법 위반…프랑스, 노르웨이도 지적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25 15:11
수정2025.06.25 15:27
[이란 공습후 대국민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일방적 무력행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서방 동맹국들조차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 저지란 목표를 지지하지만 이번 공습에는 합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란 핵시설 무력화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합법적 틀'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 영역 바깥에서 이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자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예일대 로스쿨의 우나 해서웨이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일방적 무력행사 금지는 전후 법질서의 기본원칙"이라면서 "유엔 헌장 비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로 승인되거나 무력 공격 대상이 됐을 때만 다른 국가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번 공격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에 부합해 이란이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선 공격을 받은 뒤에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해석과,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실제 공격 이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이란의 핵 위협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현실적 위협이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협상카드였을 뿐 핵무기 개발 자체는 2003년 이후 손을 놓은 상태였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일관된 분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란의 핵 위협이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웨이 교수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조차 전쟁전 안보리와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트럼프는 국내법이나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권한이 없는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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