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2차로 차가 끼어들어 '꽝'…회전교차로 누가 더 잘못?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25 14:43
수정2025.06.25 15:37

[앵커] 

2개 차선의 회전교차로에서 왼쪽 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 출입로로 빠지려고 하는 등 회전교차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세분화한 건 처음이라고요? 

[기자] 

손보협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을 기존의 5가지에서 15가지로 세분화하고, 운전자와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성격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봤습니다. 

노면표시와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12시 방향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산정됩니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 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보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향후 유사 사고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중기부 "취약지역 더 강화" 소비촉진 추진상황 점검
매출 3% 과징금 현실화되나…사망 재발시 등록말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