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27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 시 최대 30배 부가금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25 11:44
수정2025.06.25 11:47
[SRT 특별기동 검표단 (SR제공=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도록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