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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27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 시 최대 30배 부가금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25 11:44
수정2025.06.25 11:47

[SRT 특별기동 검표단 (SR제공=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SRT부정 승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SR은 수서역발 등 이용객 수요가 몰리는 열차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 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징수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다 잡히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처벌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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