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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강사' 거짓 광고…공정위, KS 시정명령 부과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25 10:59
수정2025.06.2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KS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KS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어벤저스'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습니다.

또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KS의 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김○○ 강사에 대해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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