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서 양주 500밀리 4병 사다줘"…'이거' 사라졌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6.25 07:35
수정2025.06.25 20:00
[제주관광공사 성산면세점 (제주관광공사 제공=연합뉴스)]
제주도 여행객의 주류 면세 범위인 ‘2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를 2병 이상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용량이 적은 양주 또는 캔맥주 등도 병 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주류 총량 2리터 ▲구매액 400달러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됐습니다. 핵심은 기존 규정에 명시된 ‘2병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의 주류 구매 제한도 완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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