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가처분' 기각에 불복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6.25 06:41
수정2025.06.25 06:42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K와 영풍은 "고법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MBK와 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자 항고했는데, 서울고법은 어제(24일) MBK와 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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