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24 23:00
수정2025.06.24 23:00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등에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손해 배상액 200억원 중 일부만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투입된 정규직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의 초과 비용인 11억8천여만원은 손해로 인정하나 이 중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지급했을 금액이 혼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대제철이 제기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는 한국거래소에 주요 경영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직전 분기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외주업체 추가 투입 비용, 선박 체선료, 보안 유지 비용 등도 노조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당시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노조는 집회와 점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기물 파손,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7.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