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올해 노사 임금협상 타결…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6.24 17:15
수정2025.06.24 17:16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일반 노동조합은 오늘 노사가 합의한 2025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투표를 거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협상안에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통상임금 개편과 각종 복지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상여금의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12월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소급분을 이르면 다음달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정근로시간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각 회사가 근로계약에 명시한 월 근로시간으로, 각종 수당을 비롯해 급여와 휴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시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항공사(FSC) 가운데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면서 통합 작업을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각 산하의 자회사도 근로 체계 손질에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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