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업하다 빚 져도 탕감…금융위 "업종 구분 어려워"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24 16:47
수정2025.06.24 17:03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에서도 채무자가 종사하는 직업과 업종을 기준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나 내용을 달리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 중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채권만 소각한다는 게 금융위 원칙입니다.
금융위는 한 개인이 각 채권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을 두 개 이상 보유했을 때 모두 소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채권을 소각하는 원칙 아래 올해 3분기 중 세부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10년 연체한 5천만원 은행 대출 1건과 8년 연체한 2천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이 있다면 각각이 5천만원 이하인 만큼 모두 소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1인당 총채무 5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을 선별할 경우 3천개가 넘는 전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야 해 많은 비용이 들고 실제 매입까지 시간도 상당히 지체된다"며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등 1인당 5천만원 초과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총 7천만원인 채권 중 5천만원까지는 소각되더라도 남은 2천만원의 처리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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